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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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투명성 향상, 부동산거래의 안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부동산서비스사업자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시장의 조성과 소비자의 신뢰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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