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9조 (인증서와 인증마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17-1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게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제정하여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가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인증서와 인증마크인증마크인증우수서비스사업자우수서비스사업자임제작ㆍ사용하거나국토교통부장관국토교통부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게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제정하여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가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거짓으로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임을 사칭해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게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제정하여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가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