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8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17-1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임을 사칭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천만원인증벌금우수서비스사업자임제작ㆍ사용하거나우수서비스사업자인증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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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임을 사칭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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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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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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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임을 사칭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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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