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 (자료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17-1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8조, 제9조,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시책의 수립.
자료제출통계작성ㆍ관리와조사ㆍ분석기본계획시행계획자금지원실태조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3조(자료제출)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부동산서비스사업자 및 부동산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제8조, 제9조,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시책의 수립
3.제10조에 따른 자금지원
4.실태조사의 실시
5.제13조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와 통계 조사ㆍ분석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

2. 조문 관계도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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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8조, 제9조,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시책의 수립.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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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