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 (자료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자료제출)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부동산서비스사업자 및 부동산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제8조, 제9조,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시책의 수립
3.제10조에 따른 자금지원
4.실태조사의 실시
5.제13조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와 통계 조사ㆍ분석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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