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제17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심사대행기관의 임직원
2.제26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 또는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단체의 임직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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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