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7-12-19 공포2026-06-03 시행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03 변경 조문
신설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제5조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6조 · 부동산서비스산업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제7조 · 위원회의 기능
- 제8조 · 부동산 정보 공개 시책
- 제9조 · 융ㆍ복합 부동산서비스산업 지원 등
- 제10조 · 금융지원 등
- 제11조 ·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 제12조 ·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
- 제13조 ·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통계시스템의 구축
- 제14조 ·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등
- 제15조 ·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 제16조 · 우수서비스사업자의 인증취소 등
- 제17조 · 인증심사대행기관
- 제18조 · 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 제19조 · 인증서와 인증마크
- 제20조 ·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지원
- 제21조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 제22조 · 창업의 지원
- 제23조 · 자료제출
- 제24조 · 수수료
- 제25조 · 청문
- 제26조 ·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27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28조 · 벌칙
- 제29조 · 양벌규정
- 제30조 · 과태료
- 제13의2조 · 부동산서비스산업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