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8조 (부동산 정보 공개 시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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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련 국제협력 및 국외진출 촉진에 관한 사항 9. 건전한 부동산시장의 조성 및 소비자 보호 강화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
위임 조문 · 유지하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부동산서비스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점검 및 인증표시의 방법 등…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내지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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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관련 정보의 민간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