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8조 (부동산 정보 공개 시책)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17-1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관련 정보의 민간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부동산 정보 공개 시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부동산정보지방자치단체있도록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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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정보가 효율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 등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관련 정보의 민간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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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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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관련 정보의 민간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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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