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8조 (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17-1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정 기준을 위반한 경우.
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인증업무기준심사대행기관지정취소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8조(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정 기준을 위반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업무를 거부한 경우
4.인증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5.그 밖에 심사대행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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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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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정 기준을 위반한 경우.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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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