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8조 (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정 기준을 위반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업무를 거부한 경우
4.인증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5.그 밖에 심사대행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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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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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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