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6조 (부동산서비스산업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부동산서비스산업에 대한 중요한 정책의 심의ㆍ조정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부동산서비스산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부동산서비스산업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위원회대통령령부동산서비스산업정책위원회분과위원회위원장부동산서비스산업과부동산서비스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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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부동산서비스산업에 대한 중요한 정책의 심의ㆍ조정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부동산서비스산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부동산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위원의 임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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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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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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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동산서비스산업에 대한 중요한 정책의 심의ㆍ조정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부동산서비스산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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