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6조 (부동산서비스산업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동산서비스산업에 대한 중요한 정책의 심의ㆍ조정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부동산서비스산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부동산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위원의 임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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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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