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5조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기본계획시행계획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국토교통부장관촉진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별 진흥정책
3.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별 연구ㆍ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4.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 통계 및 정보체계 구축, 정보의 공개ㆍ이용 등에 관한 사항
6.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 고용 및 창업 촉진에 관한 사항
7.부동산서비스산업 인력 양성 및 전문성 강화에 관한 사항
8.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국외진출 촉진에 관한 사항
9.건전한 부동산시장의 조성 및 소비자 보호 강화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