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7조 (인증심사대행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서비스사업자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심사 대행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인증심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심사대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공공기관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③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 등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심사대행기관의 지정 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심사대행기관을 지도ㆍ감독하고, 그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대행기관에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심사대행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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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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