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2조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서비스산업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육성ㆍ관리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전문인력교육훈련국토교통부장관대통령령양성기관육성육성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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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서비스산업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육성ㆍ관리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대학, 기관 및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의 육성ㆍ관리, 교수인원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3.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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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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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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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서비스산업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육성ㆍ관리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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