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2조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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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서비스산업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육성ㆍ관리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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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서비스산업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육성ㆍ관리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대학, 기관 및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의 육성ㆍ관리, 교수인원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3.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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