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통계시스템의 구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계의 작성 및 관리를 위하여 통계 조사ㆍ분석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통계시스템의 구축통계법통계작성부동산서비스산업국토교통부장관조사ㆍ분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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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계의 작성 및 관리를 위하여 통계 조사ㆍ분석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대상, 통계 조사ㆍ분석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통계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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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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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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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계의 작성 및 관리를 위하여 통계 조사ㆍ분석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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