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 (창업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부동산서비스산업 연구ㆍ개발 성과의 제공. 부동산서비스사업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
창업의 지원부동산서비스산업창업부동산서비스사업연구ㆍ개발아이디어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2조(창업의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동산서비스사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부동산서비스사업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부동산서비스산업 연구ㆍ개발 성과의 제공
2.부동산서비스사업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
3.부동산서비스산업에 대한 우수한 아이디어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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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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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동산서비스산업 연구ㆍ개발 성과의 제공. 부동산서비스사업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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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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