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과 관련한 관계 기관 간 협의사항
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4.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부동산서비스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