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7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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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과 관련한 관계 기관 간 협의사항
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4.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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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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