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산림사업 설계ㆍ감리의 범위 등)
①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 이상의 산림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2021.6.8, 2023.9.26, 2025.12.16>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산림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
가.3만제곱미터 이상의 조림사업
나.3만제곱미터 이상의 벌채사업
다.1백만제곱미터 이상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라.50만제곱미터 이상의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꾸기사업
마.임도사업. 다만, 감리는 건당 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한 공사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바.「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이하 "사방사업"이라 한다). 다만, 감리는 건당 공사비가 1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사.「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및 산림교육센터의 조성(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유아숲체험원등 조성사업"이라 한다). 다만, 감리는 건당 공사비가 4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이하 사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서 같다.
아.「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의 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자연휴양림등 조성사업"이라 한다)
자.「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도시숲등조성ㆍ관리사업"이라 한다)
차.「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수목원 조성사업"이라 한다)
카.「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수목장림의 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수목장림 조성사업"이라 한다)
타.「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사방사업법」,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에 따라 자연적ㆍ인위적인 원인으로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산림복원사업"이라 한다)
2.「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ㆍ제2항 및 제44조제1항에 따른 산지복구ㆍ중간복구 및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사업. 다만, 감리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의2 각 호에 따른 면적 이상의 산지를 복구하는 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산림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시행업자와 감리자를 동일인으로 선정해서는 아니 되며, 숲가꾸기사업의 경우에는 설계자와 시행업자, 설계자와 감리자도 동일인으로 선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