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교육ㆍ훈련 대상 산림기술자의 범위)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기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소속되어 근무하는 산림기술자를 말한다.
1.산림기술용역업자
2.「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한 국유림영림단
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4.「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5.「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목재생산업 중 원목생산업을 등록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