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교육기관의 지정취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교육기관산림기술자지정취소교육과정사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7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산림기술자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교육기관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3.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강의실 또는 실습림(實習林)이 아닌 곳에서 산림기술자 교육과정을 운영한 경우
산림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취소 통보서를 교육기관에 송부하고, 그 내용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