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교육기관의 지정취소)
①법 제7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산림기술자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교육기관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3.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강의실 또는 실습림(實習林)이 아닌 곳에서 산림기술자 교육과정을 운영한 경우
②산림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취소 통보서를 교육기관에 송부하고, 그 내용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