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산림기술자등의 배치)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의 착수와 동시에 산림기술자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기술자등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변경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산림기술자등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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