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림청장(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9조에 따른 산림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무
2.법 제10조에 따른 산림기술경력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
3.법 제12조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4.법 제15조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5.법 제18조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의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6.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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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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