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한국산림기술인회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기술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외에 기술인회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비용의 부과에 관한 사항
8.손실의 처리에 관한 사항
9.회의에 관한 사항
10.회계에 관한 사항
11.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