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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한국산림기술인회 정관의 기재사항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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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한국산림기술인회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기술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외에 기술인회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비용의 부과에 관한 사항
8.손실의 처리에 관한 사항
9.회의에 관한 사항
10.회계에 관한 사항
11.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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