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의 개발을 위한 전문기관(이하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2.16>
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12.16>
③산림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12.16>
④법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의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21.12.16>
⑤산림청장은 법 제4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지정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