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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3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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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림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수납 사실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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