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산림기술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법 제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12.16>
1.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
2.법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3.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산림기술인회(이하 "기술인회"라 한다)
제6조(산림기술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법 제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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