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산림기술정보체계의 구축) 법 제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정보
2.법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 등의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에 관한 정보
3.법 제25조에 따른 산림기술자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중 기술수준 요건에 해당하는 자(이하 "산림기술자등"이라 한다)의 배치에 관한 정보
4.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산림사업의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에 관한 정보
5.그 밖에 산림기술 및 산림기술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