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변경사항)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산림기술용역업의 명칭
2.산림기술용역업의 대표자
3.산림기술용역업의 소재지
4.산림기술용역업에 소속된 산림기술자가 보유한 기술자격의 종류 또는 수
제14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변경사항)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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