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의 지정)
①법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기술인회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중 산림기술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대학
3.「민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산림기술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비영리법인
4.산림기술과 관련된 연구ㆍ업무를 수행하는 학회, 기관 또는 단체
②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