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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안전교육의 실시시기 및 실시방법 등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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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9조(안전교육의 실시시기 및 실시방법 등)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는 산림사업 관련 작업을 하는 날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에 작업의 시행방법, 작업의 세부 시행순서 및 시행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제1항에 따라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가 실시한 안전교육의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사업 준공 후 발주청에 기록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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