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산림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기술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산림청장은 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