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①산림사업시행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안전총괄책임자 1명과 각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이하 "안전관리담당자"라 한다)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안전총괄책임자
가.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나.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다.안전관리비의 집행 및 확인
라.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지원
마.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지휘ㆍ감독
바.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한 지휘ㆍ감독
2.안전관리담당자
가.안전총괄책임자의 직무에 대한 보조
나.안전점검의 실시
다.안전교육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