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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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사업시행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안전총괄책임자 1명과 각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이하 "안전관리담당자"라 한다)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사업시행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안전총괄책임자 1명과 각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이하 "안전관리담당자"라 한다)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안전총괄책임자
가.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나.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다.안전관리비의 집행 및 확인
라.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지원
마.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지휘ㆍ감독
바.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한 지휘ㆍ감독
2.안전관리담당자
가.안전총괄책임자의 직무에 대한 보조
나.안전점검의 실시
다.안전교육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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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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