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림청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산림청장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경력등산림기술경력증명서접수산림기술용역업자산림기술용역업산림기술자신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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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12.16, 2023.9.26>
1.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명의 대여 금지 등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2.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3.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및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등록말소

3의2. 법 제1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4.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5.법 제3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산림청장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9조에 따른 산림기술자 자격증 신청사항의 접수 및 자격증 발급
2.법 제10조에 따른 산림기술자등의 근무처ㆍ경력ㆍ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 신고사항의 접수 및 산림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산림기술경력증명서"라 한다) 발급
3.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산림기술자 자격증의 반납 접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수정ㆍ말소
4.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사항의 접수 및 등록증의 교부
5.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변경,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신고의 접수
6.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의 반납 접수
7.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 지위승계 신고사항의 접수
8.법 제23조에 따른 산림사업 실적 신고사항의 접수 및 산림사업 실적에 관한 증명서 발급
9.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벌점의 종합관리
산림청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고,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한 업무의 내용 등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기술인회
2.그 밖에 산림기술용역 또는 산림사업시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중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자

2. 조문 관계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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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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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청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산림청장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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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