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산림청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12.16, 2023.9.26>
1.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명의 대여 금지 등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2.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3.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및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등록말소
3의2. 법 제1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4.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5.법 제3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산림청장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9조에 따른 산림기술자 자격증 신청사항의 접수 및 자격증 발급
2.법 제10조에 따른 산림기술자등의 근무처ㆍ경력ㆍ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 신고사항의 접수 및 산림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산림기술경력증명서"라 한다) 발급
3.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산림기술자 자격증의 반납 접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수정ㆍ말소
4.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사항의 접수 및 등록증의 교부
5.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변경,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신고의 접수
6.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의 반납 접수
7.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 지위승계 신고사항의 접수
8.법 제23조에 따른 산림사업 실적 신고사항의 접수 및 산림사업 실적에 관한 증명서 발급
9.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벌점의 종합관리
③산림청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고,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한 업무의 내용 등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기술인회
2.그 밖에 산림기술용역 또는 산림사업시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중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