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안전점검의 대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대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대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직접인건비: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급여, 수당 등
2.직접경비: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여비, 차량운행비 등
3.간접비: 직접인건비 또는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각종 경비
4.기술료
5.그 밖에 조사ㆍ시험비 등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②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대가의 세부 산출기준 등은 산림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산림기술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