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2.16>
1.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의 지정기준: 2021년 1월 1일
2.제8조 및 별표 2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2021년 1월 1일
3.제9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취소 사유: 2021년 1월 1일
4.제10조 및 별표 3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업무 범위: 2021년 1월 1일
5.제12조 및 별표 4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요건 및 업무 범위: 2021년 1월 1일
6.제13조에 따른 산림사업 설계ㆍ감리의 범위: 2021년 1월 1일
7.제15조 및 별표 5에 따른 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