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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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1.12.16>
1.「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조성 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
2.「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길의 조성 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
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의 조성ㆍ관리 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
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 및 수목원의 등록ㆍ운영 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
②법 제15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3에 따른 녹지조경기술자(별표 4에 따른 녹지조경업을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12.16>
③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요건 및 업무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12.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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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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