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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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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산림사업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산림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26>
1.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
2.그 밖에 발주청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림사업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산림사업시행업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산림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청은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적정: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산림사업의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조건부 적정: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대한 영향은 없으나 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부적정: 계획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산림사업을 시행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청은 심사 결과가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서(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산림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시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의 심사 및 승인서 발급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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