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①「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업기계장비"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4에 따른 임업기계장비를 말한다. <개정 2023.9.26>
②법 제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산림기술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
2.정보통신시스템을 이용한 산림기술 정보처리에 관한 사항
3.산림사업의 공정(工程) 분석 및 품셈(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단위당 비용을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③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12.16>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4.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사업의 시행을 위탁한 자
5.「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해당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자로서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하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발주청이 되는 것을 승인받은 자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