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30 공포2026-07-08 시행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30, 시행일 2026-07-08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4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3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4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물산업의 범위
  3. 제3조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4. 제4조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5. 제5조 · 물산업 실태조사
  6. 제6조 · 물산업 표준화 사업의 범위
  7. 제7조 · 우수제품등의 지정
  8. 제8조 · 우수제품등 지정의 유효기간 등
  9. 제9조 · 우수제품등의 지정취소 등
  10. 제10조 · 우수제품등의 도입 평가
  11. 제11조 · 협력체계의 구성ㆍ운영
  12. 제12조 · 시범사업의 실시
  13. 제13조 · 창업 지원
  14. 제14조 ·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기준
  15. 제15조 ·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방법 등
  16. 제16조 ·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취소 등
  17. 제17조 · 혁신형 물기업에 대한 성과평가
  18. 제18조 · 물산업기술심사단의 구성ㆍ운영
  19. 제19조 ·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입지 선정
  20. 제20조 ·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 위탁 등
  21. 제21조 · 물산업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22. 제22조 · 업무의 위탁
  23. 제18조의2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해제 등
  24. 제20조의2 · 물관리 서비스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