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4-09-10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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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양공간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 및 개발 계획을 승인ㆍ수립ㆍ변경하거나 지구ㆍ구역 등을 지정ㆍ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이하 "해양공간적합성협의"라 한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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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양공간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 및 개발 계획을 승인ㆍ수립ㆍ변경하거나 지구ㆍ구역 등을 지정ㆍ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이하 "해양공간적합성협의"라 한다)해야 한다.
②해양공간적합성협의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지구ㆍ구역 등의 종류와 협의 요청시기는 별표와 같다. 다만, 해당 계획의 승인ㆍ수립ㆍ변경 또는 지구ㆍ구역 등의 지정ㆍ변경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협의 또는 평가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또는 평가를 요청하기 전에 해양공간적합성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1.「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2.「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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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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