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해양공간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4-09-10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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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해양공간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해양공간 관리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2.해양공간정보의 표준화 정책에 관한 사항
3.해양공간 관리에 필요한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4.해양공간 관리에 필요한 소요예산 계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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