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전문기관의 업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의 지원
2.법 제13조에 따른 해양공간특성평가의 지원
3.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의 지원
4.법 제19조에 따른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의 지원
5.법 제21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
6.법 제22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의 지원
7.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각종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ㆍ배포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②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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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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