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변경을 위해 지역주민, 시민단체,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지역협의회는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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