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4-09-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역협의회는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지역협의회시ㆍ도수립ㆍ변경관리계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구성ㆍ운영할시ㆍ도지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변경을 위해 지역주민, 시민단체,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지역협의회는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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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역협의회는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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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