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해양공간정보의 통합적 관리 및 해양공간 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업무수행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2.해양공간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와 관련된 업무 실적이 있을 것
3.해양공간관리에 관련된 전문적 조사ㆍ연구ㆍ교육 등의 업무 실적이 있을 것
②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와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요건 및 절차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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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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