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의견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4-09-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해양공간적합성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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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해양공간적합성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결과를 보완하는 데 걸리는 기간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1항에 따른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의견의 통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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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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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해양공간적합성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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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