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국제협력 등의 추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국제협력 등의 추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국제적 협력 및 남북한간 협력과 교류를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해양공간 관리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교류사업
2.해양공간 관리 관련 국제공동연구 및 남북공동연구 등의 지원사업
3.그 밖에 해양공간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에 관한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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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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