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9-10 공포2025-05-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5-01 | 2024-09-1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해양공간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 제3조 · 해양공간기본계획의 통보 및 열람
- 제4조 ·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해양공간
- 제5조 ·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 제6조 ·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
- 제7조 · 해양수산부장관의 관리계획 협의 등
- 제8조 · 시ㆍ도지사의 관리계획 협의 등
- 제9조 · 관리계획에 관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제10조 · 관리계획의 고시 등
- 제11조 ·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 제12조 · 해양용도구역에 관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제13조 · 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 제14조 ·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결과의 제출
- 제15조 · 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
- 제16조 · 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의견 통보
- 제17조 · 협의내용의 반영 곤란 시 협의 요청 등
- 제18조 · 해양공간정보의 수집
- 제19조 ·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 제20조 · 전문기관의 업무 등
- 제21조 ·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 제22조 · 국제협력 등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