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4-09-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지역위원회시ㆍ도지사시ㆍ도해양공간위원장공무원소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그 밖에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2.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
3.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해양공간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
2.해양공간계획과 관련 있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3.환경ㆍ생태ㆍ문화ㆍ자원ㆍ해양교통ㆍ안전ㆍ수산 등 해양공간계획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조문 관계도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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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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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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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