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관리계획의 고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관리계획 수립 또는 변경 대상 해양공간
2.관리계획 수립 또는 변경의 사유
3.해당 해양공간의 특성
4.제5조제2항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도와 해양공간관리계획설명서
5.해양용도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 및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때에는 그 열람기간을 30일 이상으로 해야 하며, 전자적 방법으로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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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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