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시ㆍ도지사의 관리계획 협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4-09-10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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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계획의 초안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계획의 초안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③시ㆍ도지사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그 밖에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해당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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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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