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시ㆍ도지사의 관리계획 협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4-09-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계획의 초안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시ㆍ도지사의 관리계획 협의 등해양수산부장관시ㆍ도지사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해당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행정기관관계관리계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계획의 초안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시ㆍ도지사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그 밖에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해당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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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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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계획의 초안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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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