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결과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4-09-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결과의 제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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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이용 및 개발 계획 또는 지구ㆍ구역 등의 개요
2.해당 해양공간의 이용현황 및 환경특성
3.해양공간계획에 따른 해당 해양공간의 관리방향과 해양용도구역
4.해양공간의 특성에 맞는 최적 이용계획안
5.해양환경 및 해양공간 이용행위 간의 상충성에 대한 검토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결과의 제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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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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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결과의 제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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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