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결과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이용 및 개발 계획 또는 지구ㆍ구역 등의 개요
2.해당 해양공간의 이용현황 및 환경특성
3.해양공간계획에 따른 해당 해양공간의 관리방향과 해양용도구역
4.해양공간의 특성에 맞는 최적 이용계획안
5.해양환경 및 해양공간 이용행위 간의 상충성에 대한 검토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결과의 제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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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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