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해양수산부장관의 관리계획 협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4-09-10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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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계획의 초안을 시ㆍ도지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계획의 초안을 시ㆍ도지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 요청을 받거나 협의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5항 단서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1.공청회의 개최 목적
2.공청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3.관리계획 초안의 개요
4.의견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공청회의 개최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외에 관리계획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20일 이상 일반인이 관리계획 초안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관리계획 초안의 개요
2.관리계획 초안에 대한 열람 기간 및 장소
3.관리계획 초안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 및 기간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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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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