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해양수산부장관의 관리계획 협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4-09-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 요청을 받거나 협의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의 관리계획 협의 등관리계획공청회초안해양수산부장관개최의견시ㆍ도지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계획의 초안을 시ㆍ도지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 요청을 받거나 협의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5항 단서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1.공청회의 개최 목적
2.공청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3.관리계획 초안의 개요
4.의견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공청회의 개최를 위해 필요한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외에 관리계획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20일 이상 일반인이 관리계획 초안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관리계획 초안의 개요
2.관리계획 초안에 대한 열람 기간 및 장소
3.관리계획 초안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 및 기간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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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 요청을 받거나 협의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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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